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12일 대선 당시 SK그룹에서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금 수수사실을 대선 뒤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여자의 진술,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이 돈의 용처, 야간에 주차장에서 수수한 수수방법 등에 비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수자금 전액이 정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고 피고인 개인이 유용한 부분은 없다는 점을 고려, 원심과 달리 추징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대선 하나로국민연합 후보로 출마하면서 서울 홍익대 인근 주차장에서 자신의 동생을 통해 당시 SK그룹 손길승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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