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95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대구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해 대구시가 출자지분을 조속히 회수하거나 청산하라고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또 대구시가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설립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을 EXCO에 부당하게 증여, 시의 공유재산 감소를 초래한 관계 공무원 2명을 징계조치하라고 대구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은 대구시가 1995년 112억5천만 원을 출자해 설립했으나 이를 운영할 민간출자자를 선정하지 못해 지금까지 사업실적을 전혀 내지 못하는 등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이를 포함, 전국 29개 법인에 대해 출자지분 회수 또는 청산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제3섹터 법인'이란 자치단체가 50% 미만의 지분으로 민간기업과 공동출자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일종으로 2003년 말 현재 24개 지자체가 38개 기업에 총 2천712억 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이들 법인 가운데 29개가 누적 결손으로 자본금이 잠식되거나, 만성결손의 상태에 빠져 총 누적결손금이 1천389억 원에 달했으며, 특히 6개 법인은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됐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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