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판사는 11일 대구시 위생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며 쓰레기 반입을 저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매립장 확장 연장반대 비상대책위원장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비상대책위원 황모(45), 박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5일부터 3일간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위생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며 매립장 진입로 주변에 대형 천막을 치고 쓰레기 수거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씨는 징역 2년, 황씨 등 2명은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