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쓰레기 반입저지 주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판사는 11일 대구시 위생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며 쓰레기 반입을 저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매립장 확장 연장반대 비상대책위원장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비상대책위원 황모(45), 박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5일부터 3일간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위생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며 매립장 진입로 주변에 대형 천막을 치고 쓰레기 수거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씨는 징역 2년, 황씨 등 2명은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