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사기행각 등으로부터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검사제'를 도입하고 조세·부동산 등과 관련된 소송에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고검 =한직'이라는 종전의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검 기능을 대폭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송무전담검사제를 신설해줄 것을 지난해 12월 대검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통상 6개월∼1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는 일반 검사들과 달리 최소 2, 3년 동안 국가 소송만 담당하는 국가 송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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