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고검 국가소송 전담 검사제 추진

13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사기행각 등으로부터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검사제'를 도입하고 조세·부동산 등과 관련된 소송에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고검 =한직'이라는 종전의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검 기능을 대폭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송무전담검사제를 신설해줄 것을 지난해 12월 대검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통상 6개월∼1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는 일반 검사들과 달리 최소 2, 3년 동안 국가 소송만 담당하는 국가 송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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