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사기행각 등으로부터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검사제'를 도입하고 조세·부동산 등과 관련된 소송에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고검 =한직'이라는 종전의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검 기능을 대폭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송무전담검사제를 신설해줄 것을 지난해 12월 대검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통상 6개월∼1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는 일반 검사들과 달리 최소 2, 3년 동안 국가 소송만 담당하는 국가 송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