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 혐의 개그맨 등 영장 발부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A(2

9)씨와 전 매니저 B(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오후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무신 영장전담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

되게 성폭행을 주장했으나 A씨와 합의후 진술을 달리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

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고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김 판사의 심리로 40여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심리에서 A씨는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것은 아니

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에서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던 B씨도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뒤 "서로 좋

은 감정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뿐 성폭행은 아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A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C(23.여)씨의 오피스텔에

서 C씨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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