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천 가구에 대한 가격이 14일 사상 처음으로 공시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첫 단계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천 가구의 가격을 각 시·군·구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 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표준주택 가격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4월30일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개별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때 공동주택의 가격도 공시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은 총 181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의 0.134%였는데 이 비율을 토대로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수를 추정하면 최소 6천30여 가구(공동주택 포함 3만∼3만5천 가구 추정)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모두 서울(169가구)과 경기도(12가구)에 소재한 주택들이다.
한편, 단독주택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기존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 대체되면 도심지 내 고가주택은 지금보다 보유세 부담이 오르고 저가주택은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취득·등록세는 평균 배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주택 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2월14일까지 건교부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조정가격은 3월14일 공시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