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 중독자에 대해 법원이 강제로 치료보호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이 마약 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치료보호를 명할수 있도록 하고 외래통원치료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마약 중독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했다.
치료보호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확정된 직후 개시되며 최장 1년간 치료보호를 받도록 돼 있다
보호관찰 소장은 마약 중독자가 치료보호를 위반했거나 위반했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 경고나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위반 정도가 심할 때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