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14일 오전 허준영(許准榮)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업무 수행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허 후보자가 대학 재학중에 1년간의 군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경위, 병적기록표상 고도근시와 색맹 기록인데도 경찰간부로 특채된 점 등 개인신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관련 현안에 대한 허 후보자의 견해도 물었다.
허 후보자는 답변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 "수사절차마다 검사의 판단을 얻어야 해 국민불편과 수사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주체성을 인정해 스스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간 상명하복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후보자는 또 자치경찰제는 "올 상반기 중에 법제화 및 실시준비를 하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시범실시를 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문의결서 채택만으로 검증 절차가 끝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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