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두필 도의원 징역1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일 판사는 13일 사기 및 알선뇌물수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경북도의회 박두필(57·비례대표)의원에 대해 징역1년 추징금 915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1년 11월부터 단체행사와 일본 도예전을 개최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 도예가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받아 챙기고 수해복구 공사 수주를 빌미로 건설업체로부터 915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4일 검찰에 구속됐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