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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15일 0시쯤 남구 대명2동 한 주택가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화가 난다며 자신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정모(40·중구 남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뒤 시동이 잘 걸리지 않자 홧김에 오토바이에서 새 나온 휘발유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오토바이를 모두 태워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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