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남 애인집에 불질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자신과 동거하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귄다는 데 앙심을 품고 새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권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최근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김모(41)씨가 새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데 화가 나 15일 새벽 1시10분쯤 북구 산격1동 김모(34)씨의 집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불 위에 던져 김씨의 옷과 침대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