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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의원 수당 2.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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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수당이 작년과 비교해 2.4% 오른다.

국회사무처는 14일 올해 국회의원 수당을 작년 대비 8만9천 원(2.4%) 인상된 월 376만5천 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수당도 같은 비율로 올라 각각 매월 629만4천 원과 536만5천억 원을 받는다.

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조정 비율을 반영해 인상한 것"이라며 "비율로는 2.4% 올랐지만 작년 말에 지급된 봉급조정 수당(봉급인상분과 물가상승률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수당)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동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회의원 세비는 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다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이 동결되고 급식비와 수당, 봉급조정수당 등을 감안한 총액 기준으로는 1.3% 인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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