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4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세풍그룹으로부터 수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유종근 전 전북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유 전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돼 잔여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97년 전북지사 관사에서 이른바 세풍랜스사업과 관련해 세풍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은 고모씨로부터 현금 1억5천만 원과 예금통장에 입금된 1억5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 전 지사는 97년 12월께 세풍그룹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3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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