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겨울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시내·외 버스, 고속버스, 화물트럭 등 대형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차고지 및 터미널 등에서 이동하면서 실시하는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명령(3~7일)과 함께 과태료(5만~50만 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또는 저공해 차량 대체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매연이 심한 차량을 보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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