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대구시내 모 기초의회 의원 장모(47)씨를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14일 새벽 2시40분쯤 수성구 두산동 인근 골목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3%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경찰 조사결과 2002년, 지난해 3월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3진 아웃제' 적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번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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