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4일 여관과 다방 등지에서 수차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경북 고령군 모다방 주인 김모(46)씨와 조모(44·대구시 동구 신암동), 김모(39·대구시 중구 대신동)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다방 주인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40대 남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히로뽕 1g을 구입한 뒤 지난 10일 자신의 다방 화장실에서 투약했으며, 교도소에서 알게 된 조씨 등 2명에게 공짜로 히로뽕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