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4일 여관과 다방 등지에서 수차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경북 고령군 모다방 주인 김모(46)씨와 조모(44·대구시 동구 신암동), 김모(39·대구시 중구 대신동)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다방 주인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40대 남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히로뽕 1g을 구입한 뒤 지난 10일 자신의 다방 화장실에서 투약했으며, 교도소에서 알게 된 조씨 등 2명에게 공짜로 히로뽕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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