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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구성후 새만금간척사업 용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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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조정권고안 제시…방조제 허무는 것은 비합리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 는 17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2001년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를 먼저 측정한 뒤 환경평가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와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국회와 대통령 산하에 두고, 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남은 방조제는 막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용도측정 권고 배경과 관련해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면서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권도 새만금 사업의 구체적 용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조제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쌓아올린 방조제를 허무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담수호 조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권고했다

재판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 중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사업 용도를 먼저 측정하되 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방조제를 막지 않아야 한다고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異議)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설정했으며 이날까지 원고·피고가 조정권고안 수용의사를 밝힐 경우 이 안(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원고·피고 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명확한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권고안은 무산되고 이 경우 재판부는 2월 4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어 판결로 1심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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