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실시됐던 특별예대상계를 다음달 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상계대상 예·적금에 대해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예치기간이 1년인 경우 연 3.5%의 이자율이고 6개월이면 3.0%라고 가정했을 때, 예치기간이 1년인 정기예금을 가입했으나 6개월 만에 특별예대상계를 한다면 예치기간 6개월 정기예금금리(3.0%)를 적용한다는 것.
또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으면 이를 면제한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053)659-2221.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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