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기 특별예대상계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기청 다음달 7일까지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실시됐던 특별예대상계를 다음달 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상계대상 예·적금에 대해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예치기간이 1년인 경우 연 3.5%의 이자율이고 6개월이면 3.0%라고 가정했을 때, 예치기간이 1년인 정기예금을 가입했으나 6개월 만에 특별예대상계를 한다면 예치기간 6개월 정기예금금리(3.0%)를 적용한다는 것.

또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으면 이를 면제한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053)659-2221.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