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도 본인이 원하면 부사관이 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우수한 현역병들의 부사관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입대 후 7개월 이상된 상병과 병장으로 돼 있는 현역병의 부사관 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입대 후 5개월 이상인 일병·상병·병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군 인사법 시행 규칙과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 수당 지급 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 출신, 군 장학생 출신, 민간인 지원 등 현행 세 가지 형태의 부사관 모집방식 가운데 병 출신 부사관이 부대 적응이나 업무 능력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각 군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3년 21:8:71의 비율로 선발된 병·군 장학생·민간인 지원 부사관비율이 금년에는 26:7:67로 바뀌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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