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취객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기사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8일 술 취한 승객의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31·서구 중리동)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새벽 3시쯤 술에 취한 승객 정모(32·여)씨를 중구 동인동에 내려준 뒤 정씨의 집으로 뒤따라가 성폭행하고 현금 31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18일 주부를 성폭행한 뒤 이를 미끼로 거금을 뜯어낸 혐의로 댄스교습소 대표 배모(35·북구 태전동)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지난해 5월쯤 댄스교습소에서 알게 된 주부 이모(38·서구 내당동)씨를 성폭행한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성관계를 미끼로 8천3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