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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송 택시…스티커 발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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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응급환자를 싣고 가다 교통위반을 했다면 경찰이 눈감아줄까?'

개인택시 기사 이상훈(가명·68·대구 북구 복현동)씨는 지난해말 중구 서문시장 네거리에서 급성 맹장염을 호소하는 응급환자를 싣고 영대병원으로 가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다.

이씨와 승객은 단속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나 경찰관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씨는 급한 마음에 면허증을 주고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 얼마 뒤 6만 원(벌점 15점)짜리 신호위반 스티커가 날아왔다. 이씨는 "당시 상황을 봤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응급환자라면 119구급대를 부르지 왜 택시를 이용하느냐'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며 "의사에게 환자의 맹장이 터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또 "내심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택시기사에게 치명적인 벌점을 받고 나니 너무 화가 났다"며 "예전엔 비슷한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단속 경찰관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가짜 환자인 경우도 적잖아 일단 단속경찰관이 진짜 응급환자인지에 대해 현장에서 판단한 뒤 스티커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대구경찰청 김용주 교통안전계장은 "승용차나 택시 등도 라이트와 비상등을 켜고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경찰차 및 소방차, 앰뷸런스처럼 응급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단속경찰관의 판단이 우선되며, 스티커가 발부될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해 경찰서에 제출한 뒤 오판이 인정되면 스티커 말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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