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8일 아동급식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단체급식소의 경우 관할 구·군청, 사회복지시설,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영양사의 협조를 얻어 메뉴를 만들도록 했으며 구·군청 이하 주부식 지원업체나 도시락 제조업체는 계약시 급식지원 메뉴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 관내 급식소의 경우 각 동장이 방문해 부실 여부를 확인토록 했고 구·군청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해 급식 배달인력을 확보토록 했다.
대구시 최옥자 여성정책과장은 "도시락, 부식 지원 단가의 5~20%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돼 부실 우려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실비를 보상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라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 등을 급식소로 지정해 확대 운영할 것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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