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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자역사 무허가건물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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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강제이행금 15억 집행키로

대구 민자역사(철도공사 대구역과 롯데백화점 대구점)건물이 지난 16일자로 임시 사용승인 기한이 만료, 무허가 건물 상태로 바뀜에 따라 행정제재를 받는다.

대구 북구청은 18일 부지 소유권 미확보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철도공사 대구역사와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대해 지난 16일 임시사용승인 시한이 끝남에 따라 강제이행금(연간 15억6천만 원)을 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이에 따라 강제이행금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로 대구역과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내달 16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기간동안 건물 준공검사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20일간의 2차 시정명령후 계고(10일) 등을 거쳐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대구 민자역사 건물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시 소유 748평의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해 관할 북구청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소유한 부지(반야월 저탄장)와 대구시 소유인 역사 부지를 맞바꾸기로 하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대구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인 대구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지난해 말 유보결정을 내렸다.

대구시의회는 철도청 소유의 반야월 저탄장 부지의 경우 지난 96년11월 대구선 이설 작업을 추진하면서 철도가 놓였던 부지는 무상으로 대구시에 귀속키로 한 만큼 대구시의 재산이라고 못박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대구시와 철도공사간의 부지 일괄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며, 결국 협상 철회를 통해 철도공사든 백화점이든 대구시 부지를 유상매입해 준공검사를 마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부지 맞교환에 대해서는 96년 대구선 이설사업 당시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그동안 관련 협상을 벌여왔다"며 "저탄장 부지를 무상으로 대구시에 귀속하라는 시의회의 요구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관계자는 "철도공사와 대구시의 부지 협상 후 건물을 신축한 만큼 이후의 토지 관계에 대해서는 백화점과는 무관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민자역사는 철도청과 롯데가 공동투자, 2003년1월17일 완공후 2년간 가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해왔으며 지난 13일 북구청에 요청한 1년간 재사용승인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의 땅 748평은 감정가 43억 원에 현시가는 50억 원 가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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