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협정문서를 공개하자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경남 합천군의 원폭피해자들과 경북 고령의 사할린 동포들이 소송에 나서고 있다. 전국의 원폭피해자 1만여 명 가운데 5천77명으로 가장 많은 합천군의 생존자 575명은 대구의 시민단체(KYC) 사무국장인 최봉태 변호사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일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일제때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태평양전쟁유족회 경남지회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기초조사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오는 20일 합천지역의 강제징용자조사를 위한 모임을 갖고 경남지역 징용자실태를 조사하고 소송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사할린 동포 정착시설인 대창양로원(고령군 쌍림면 매촌리)에서는 51명의 사할린 동포들도 보상에 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월식(40) 원장은 "자체의 활동은 한계가 있어 대구의 중·소 이산가족회를 비롯해 위안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서울)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찬(89)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보상을 받아 사할린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보상을 희망했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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