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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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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 때 직접 부양 않은 가족도 혜택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로부터 생계를 직접 부양받지 않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생계를 직접 부양한 가족에 대해서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어 왔다.

또 제3자의 고의적 과실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의료보험금이 지급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사례품이나 경품제공이 일체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부터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또 1회용품 사용을 업종·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사용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폴리에스테르 섬유 수출시 산자부의 사전승인 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수수료도 폐지한다.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덩어리 규제 35개 분야, 개별 규제 1천여 건을 올해 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각종 협회 등 준(準)공공기관이 행정업무를 위탁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협회의 회원가입·탈퇴 규제 ▲회비 강제납부 및 과다징수 ▲회원에 대한 불필요한 교육의무 부과 ▲담합의 성격을 띤 입찰·거래행위 제한 ▲회원에 대한 부당한 권리제약 ▲회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징수 등을 6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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