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부 성폭행 미끼 금품 뜯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성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주부를 성폭행하고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윤모(39·수성구 매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30·여)씨에게 달성군 가창댐으로 놀러가자고 유인, 자신의 차 안에서 이씨를 성폭행하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