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전투기소음피해대책본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전투기 소음피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불거진 통장과 동구의원간의 갈등으로 구의원이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 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구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소음피해 지역의 통장에 선임해 새마을협의회 등 단체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 동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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