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장대 온천 또 법정으로

상주시 재허가에 괴산군 취소 소송

상주시 화북면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 문제가 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이 법원에 사업시행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괴산군의회 의원들이 상주시와 상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개발을 둘러싼 양 지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장대온천저지 충북 괴산군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관) 등 충북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문장대 온천 개발 백지화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고, 상주시가 지난해 7월 재허가한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취소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괴산군 청천면 주민 170여 명도 이날 청주지법에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행정소송을 통해 상주시의 온천 개발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괴산군 청천농협 앞에서 간담회를 갖고 "문장대에 온천이 들어서면 오·폐수로 인해 괴산군·충주시 등 하류지역 주민들의 식수가 오염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이 떨어진다"며 온천개발 취소를 요구했다.

괴산군의회 의원 등 10여 명도 18일 오후 상주시와 상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로 부결된 개발을 재허가한 것은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친환경권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대법원이 개발을 불허한 것은 오수처리 공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업주 측이 새로운 오수처리 공법을 적용하고 기존의 개발부지를 축소하는 등 대법원 판결 원인을 보완해 재허가와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고 분명한 개발입장을 밝혔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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