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스피스 서비스 건보적용 추진

말기암 환자 등 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립암센터는 18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추진 계획을 밝혔다.

암센터가 호스피스 관련 시설 74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병상 등 기본요건을 충족한 곳이 51개소(68.9%)에 그쳤고 임종실도 30개소(40%)만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 등 국가차원의 시설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의 경우 인구 대비 호스피스 시설 설치율이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15~31%에 불과하다.

암사망자의 5.1%만이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시설부족에 따른 것이다.

암센터가 지난해 16개 시·도 성인 1천55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품위 있는 죽음을 맞기 위해선'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27.8%),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26%)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역할로 말기암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호스피스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상적인 임종장소로는 자택(54.8%), 병원(28%), 호스피스 기관(7.9%) 등이 꼽혔고, 호스피스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선 79.6%가 찬성했다.

암센터 측은 "말기암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호스피스·완화 의료서비스의 기관 유형별 특성을 살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적극적 재정지원을 통해 말기암 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호스피스 기관의 절대 부족과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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