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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증여세도 주택가격공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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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께부터 단독·다세대·연립 주택의 상속·양도·증여세 과세기준이 정부 공시가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단독주택중 표준주택 13만5천채의 가격을 시·군·구를 통해 공시한데 이어 오는 4월30일 단독주택 450만 채와 165㎡(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 채의 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670만 채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재산세·거래세 뿐 아니라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아파트는 시가의 70∼90% 수준에 이르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상속·증여세를 계산하고 있으나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토지부문은 공시지가, 건물부문은 국세청 기준 산식에 의해 각각 계산해 과표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토지와 건물부문의 통합가격이 공시되는 만큼 이 가격이 과세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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