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을 지시한 혐의를 받
고 있는 김행기(66) 충남 금산군수가 19일 검찰에 전격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돌아
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군수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검찰에 소환돼 3시간 가량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군민과의 대화 등 예정돼 있던 공식행사에 참석하기 위
해 일단 돌아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된 부하 직원이 어제 공판에서 김 군수의 지시로 공금
을 횡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말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과정에서 김 군수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며 "이
번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2000년 말 군수 비서실장과 행정계장을 겸임하며 당시 자치행정과장
윤모(62.무직)씨와 함께 2천500여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는
18일 공판에서 "공금 횡령이 군수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앞서 최근 보석으로 출소한 윤씨도 지난 11일 공판에서 "군수의 지시로 (비자금
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이와 함께 2001-2002년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모(49.구속기소)씨에게
자치행정과의 민간실비보상금을 집행한 것처럼 꾸며 1천580여만원을 빼돌리도록 지
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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