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소유자 입증 가능하면 보유주택 간주 되지않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집이라도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보유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1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8년 5월 주택 1채를 취득해 거주하다 2003년 7월 팔고, 세무서에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의 고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가 60년부터 A씨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으므로 1가구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며 A씨에게 양도소득세 2천1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고모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당시 16세에 불과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을 뿐 실소유자는 고모임이 분명하므로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세무서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실질조사 결과, A씨의 고모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A 씨는 16세의 학생신분이었던 만큼 본인의 책임과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A씨가 그곳에 거주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이어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A씨의 고모이고, A씨는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A씨에 대한 국세청의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는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