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부패정치를 추방하기 위해 불법 선거자금에 대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거법을 원용,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수뢰자와 공여자 모두에게 50배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정치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분야 선진화 시안'을 발표했다.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이날 발제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50배 추징금 부과 이외에 ▲선출직 부패사범의 공소시효를 현행 5~7년(특가법 적용대상)에서 10년으로 연장 ▲국회 상임위·특위 위원장 및 위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기업체·단체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전문자격증을 활용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또 '일하는 국회의원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회의시간의 3분의 1이상 불참할 경우 결석으로 간주하고, 총출석일수 가운데 20% 이상 결석하면 국회 윤리위에서 결석 사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상당수 중앙당직을 외부인사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중앙당직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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