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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추징금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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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치선진화 시안 발표

한나라당은 부패정치를 추방하기 위해 불법 선거자금에 대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거법을 원용,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수뢰자와 공여자 모두에게 50배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정치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분야 선진화 시안'을 발표했다.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이날 발제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50배 추징금 부과 이외에 ▲선출직 부패사범의 공소시효를 현행 5~7년(특가법 적용대상)에서 10년으로 연장 ▲국회 상임위·특위 위원장 및 위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기업체·단체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전문자격증을 활용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또 '일하는 국회의원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회의시간의 3분의 1이상 불참할 경우 결석으로 간주하고, 총출석일수 가운데 20% 이상 결석하면 국회 윤리위에서 결석 사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상당수 중앙당직을 외부인사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중앙당직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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