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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출퇴근시간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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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간외엔 주차 허용

남구청이 일부 도로에 대해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탄력적으로 벌이기로 해 확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예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운영되는 불법주차 차량 단속방식에서 벗어나 출·퇴근시간대에는 집중 단속하고 낮시간대에는 주차를 허용하기로 한 것.

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성명로(빨래터~남대구세무서 네거리)와 대명남로(남명삼거리~구 승마장길) 등 2개 구간에 대해 시간대별로 단속하는 시범도로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구청은 시범도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8~10시와 오후 5~7시까지는 불법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집중단속 시간 외는 주민들의 주차를 허용한다는 것. 그러나 건널목,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차 절대금지 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및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시간대별 시범 가로제를 운영키로 했으며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확대실시도 검토하겠다.

"라고 밝혔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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