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제동원 피해접수 접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경북도 내달부터

대구시와 경북도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 피해 사례를 접수키로 했다.

시·도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따른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달 시·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뒤 3월 중 공포하기로 했다.

조해녕시장과 이의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안팎의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확인 작업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를 위해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무위원회, 구·군 민원실에서 피해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일제 때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노무 동원과 병력 동원을 합쳐 전국적으로 790여만 명이고 대구·경북은 8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