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예인 X파일' 인터넷 차단 가능한가

연예인 신상과 소문 등을 담은 문서 파일이 인

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해당 연예인들이 법적 대응을 선언하면서 유포 차단

대책과 네티즌 처벌 가능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포 차단 가능한가 = 문제의 문서 파일은 지난 17일께 인터넷상에 처음 등장

해 e-메일과 메신저, P2P(개인 대 개인) 파일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과 2∼3일

만에 급속히 유포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

으나 관련 업체 등은 e-메일이나 메신저, P2P 프로그램을 어떤 파일을 주고받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기술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표적 e-메일 서비스인 다음[035720]의 한메일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e-

메일 파일첨부 내역을 살펴보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법적 윤리적 문제로 인해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MSN 메신저 등 메신저들도 이용자 접속기록은 서버에 남으나 파일전송은 이용자

간 P2P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 파일 전송을 막거나 전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P2P 프로그램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특정 파일의 배포를 막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지적재산권 전문가 조원희 변호사는 "'e동키(eDonkey)' 등의 P2P 프로그

램은 특정 이용자의 접속을 관리·차단할 수는 있으나 특정 파일을 관리·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파일 이름 등으로 유포 여부를 체크하려 해도 이용자들이 이름

을 일부 바꾸는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유포 네티즌 처벌받나 = 관련 연예인들은 20일 제일기획 등 문서 제작 당사자

들과 함께 파일 유포 네티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네티즌 처벌 가

능성이 주목된다.

일단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다분한 이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퍼나른 네

티즌은 형사상 '승계적 공동정범'에 해당돼 불법행위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네티즌들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조 변호사는 "지금까지 처벌받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사건은 특정인 비방 게시

물을 게시판에 다수 올린 경우 등인데 이번처럼 남이 작성한 파일을 호기심으로 주

고받은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민사상 책임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관련 네티즌을 찾아

소송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 것"이라며 "다만 파일을 게시판에 집중적으로 올린다든

지 대량으로 살포하는 경우 일반 네티즌이라도 명예훼손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고 덧붙였다.

◇규제보다 네티즌 의식개혁 중요 = 파일 유포가 인터넷상의 인격 침해 문제로

비화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NGO(비정구기구)학과 교수는 "문제는 파일 내용이 대

부분 확인되지 않은 소문 수준인데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언론에서 다뤄지면서 기

정사실화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1차 가해자는 파일 작성자들이나 파일 유포

네티즌이나 이번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는 언론들도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네티즌들이 파일을 호기심으로 받아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를 사실과 혼동하고 이야깃거리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며 "인터넷상의

다양한 정보를 바로 걸러 받아들이는 소양이 네티즌들에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실명제 등 규제조치 필요성이 일부에서 대두되는 대

대해 "실명제를 한다고 P2P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규제는 이용자와 업

체 등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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