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을 공모,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된 홍경령 전 서울지검 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날 홍씨를 법정구속했다.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채모·홍모씨 등 2명의 전직 수사관은 징역 2년을, 이 사건 외에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에게 돈을 받고 윤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추가기소된 전직 수사관 전모씨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사망한 피의자 조모씨의 사망원인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기인하고 홍 피고인 역시 가혹행위를 인식하면서도 묵인 또는 용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가혹행위를 저질러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수년간 암장된 살인사건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가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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