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경령 前 검사 징역 1년6월·법정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을 공모,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된 홍경령 전 서울지검 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날 홍씨를 법정구속했다.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채모·홍모씨 등 2명의 전직 수사관은 징역 2년을, 이 사건 외에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에게 돈을 받고 윤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추가기소된 전직 수사관 전모씨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사망한 피의자 조모씨의 사망원인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기인하고 홍 피고인 역시 가혹행위를 인식하면서도 묵인 또는 용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가혹행위를 저질러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수년간 암장된 살인사건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가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