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진출 前의원 항소심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1일 현대그룹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임진출 전 의원(무소속)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현대그룹이 필요에 의해 제공했고 금액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로 있던 2000년 9, 10월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명단에서 당시 정몽헌 회장을 제외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