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1일 현대그룹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임진출 전 의원(무소속)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현대그룹이 필요에 의해 제공했고 금액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로 있던 2000년 9, 10월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명단에서 당시 정몽헌 회장을 제외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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