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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보훈발전 '총괄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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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보훈위 설치

국가보훈 발전을 위해 올 상반기중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이 참여하는 국가보훈위원회가 설치되고 5년마다 종합적인 보훈발전 계획이 수립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20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훈기본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그동안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외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으로 편입될 때마다 보훈대상별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혼란이 많았다며 법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훈대상 희생과 공헌 범주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공무수행 등 4개분야로 명확히 규정됐다.

국가보훈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국가보훈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보훈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보훈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및 지원과 관련,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기본원칙을 명시했으며 공훈 선양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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