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0일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건넨 ㅈ사 대표 박모(57)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03년 5월 이미 구속된 대구광고물조합이사장 이모씨에게 형인 이덕천 대구시의회의장(당시 시의원)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며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금품을 제공하고 수의계약을 체결, 납부기금 대비 수익률 113%라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지역업체들이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구속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가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흔적을 포착, 이덕천 의장 이외 다른 집행위원에 대한 로비혐의 여부도 수사중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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