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들에게 강제로 인분을 입에 넣게 한 육군
훈련소 중대장이 21일 오후 구속수감됐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고등검찰부는 이날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 이모(학
사 35기.28) 대위에 대해 군 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육군측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육군본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 40분만
인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대위를 육군훈련소 헌병대 유치장에 구속수감했다
고 설명했다.
이 대위는 지난 10일 훈련소내 화장실 좌변기에 물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확인
하고 190여명의 훈련병에게 인분을 손가락에 찍게 한 뒤 입에 넣을 것을 강요한 혐
의로 20일 긴급 체포됐었다.
군 형법 62조에는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훈련 3주차였던 이들 훈련병 중 거의 절반은 이 대위의 명령을 이행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으며 의무경찰 자원들인 이들은 이날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측은 이 대위에 대해 "업무는 철저히 잘하는 편이지만 '결벽증'에 가까운
성격이 있어 이같은 일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위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사과문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훈련병과 그 가족,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고 깊은 책임을 통감
하고 있다. 철저히 진상을 조사, 관련자는 물론 지휘책임을 포함해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현재 육군 산하 신병양
성 교육기관(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전 훈련병들의 부모에게 사과 서한을 발
송하는 한편, 장병들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지휘서신을 하달키로 했다.
육군측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
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육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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