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온천 개발을 둘러싼 상주시와 충북 괴산군의 갈등이 또 다시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8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03년 대법원이 불허했던 온천 개발을 상주시가 지난해 7월 재허가한데 대해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이 최근 소송을 제기한 것.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괴산군 청천면 주민 169명은 지난 17일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문장대온천 개발예정지에서 상주시 규탄집회를 연 데 이어 청주지원에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상주시는 대법원이 불허판결한 오수처리공법을 보완·변경하고 개발규모도 축소한 만큼 재허가와 개발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지역의 첨예한 입장차이때문에 문장대온천 인근 주민들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며 속을 태우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주시 '개발 강행론'
대법원은 지난 2003년 6월 문장대온천 개발을 최종적으로 불가판정해 괴산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당시 대법원이 밝힌 불가 판결의 가장 주요한 이유는 오수처리공법. 개발업체가 제시한 트랜지공법으로는 대규모 온천시설에서 나오는 오수를 완전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발업체측은 오수처리를 활성탄여과 공법으로 바꾸고 당초 계획했던 95만여㎡의 개발규모를 3분의2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상주시에 개발허가를 재신청했다.
상주시는 환경조정심의위를 열어 변경공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과 함께 법적 분쟁 조짐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치고 지난해 7월 재허가를 내줬다. 상주시는 법적, 기술적 문제에 하자가 없다며 괴산군측의 반대에도 개발을 강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법정공방 과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상주시의회와 상주지역 시민단체 등도 괴산군의 개발반대 주장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상주지역 한 사회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충북지역의 온천개발 반대 압력이 높지만 이번에는 상주시민 전체가 뭉쳐 지역개발 차원에서 온천개발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지역 관광객의 유출 등을 우려해 환경파괴 논리를 앞세운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주시 김영휘 지역개발과장은 "지난번 법정 공방에서 상주시가 패소한 원인은 오수처리공법 문제였다"며 "공법을 변경한 만큼 권리보호 차원에서도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 괴산군 '상수원 오염 우려'
상주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괴산군 청천면 주민 169명은 소장에서 △행정절차법에 위배된 행정처분 △동일 사안에 대한 대법원판결 효력 범위 △환경정책 기본법 위배 △법령위배 등을 청구 이유로 밝혔다.
허가권자인 상주시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청문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시행 허가를 한 것은 무효 또는 취소대상이 된다는 것. 또 대법원 허가취소 판결이 난 동일 사안으로 피고와 행정처분대상 사업주·사업대상 지역이 동일해 재허가 처분은 무효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온천 개발지역이 자연환경보전구역이자 괴산군 주민들의 식수원인 신월천에서 1.7km밖에 떨어지지 않아 온천 오수 배출로 인한 주민 생존권이 위기에 처하게 될 우려가 높은 만큼 온천 허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구성된 괴산군의회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 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안재인) 소속 의원 등 10여명은 18일 상주시청을 항의방문하고 "8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이 개발불가한 것을 상주시장이 허가해 준 배경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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