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긴장속 불꽃공방' 장성진급 비리의혹 첫공판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대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21일 첫 재판은 시작부터 군 검찰 측과 변호인측 간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진행됐다.

구속기소된 C중령과 J중령은 재판 시작 10여 분 전에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 내 피고인 출입문을 통해 헌병들에 이끌려 출석했으며 불구속기소된 L준장과 J대령도 승용차를 이용, 법정에 각각 도착했다.

L준장 등 4명의 피고인은 긴장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입장할 때까지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연이어 주고 받았다.

개정과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재판 과정에서 권리보호를 위해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고지했다.

군 검찰은 먼저 "육군의 장성진급 비리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벗어난 범죄행위다.

장성진급 인사가 더 이상 사법의 성역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기소 이유를 밝히며 포문을 열었다

또 남재준 육군참모총장과 근무 인연이 있거나 사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맥이 진급과정에 동원됐다며 남 총장이 적극 연루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공소유지에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며 재판부에 공소취소 요청서을 제출하는 한편 이날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잡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검찰 측은 "공소취소는 검찰의 고유권한인데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느냐"며 강력히 반발하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변호인 측의 재판기일 변경요구로 10시부터 약 30분 동안 진행되던 공판은 약 20 분간 휴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숙의 끝에 공판을 속개한 재판부는 재판기일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판을 계속 진행하려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도 동의한 변경요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는 일은 한 번도 본적이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군 검찰이 공소장에도 없는 '사조직' 얘기를 꺼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위해 공판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재판부는 결국 변호인 측의 요청을 이유 있다며 받아들이고 오는 28일로 2차 공판일자를 잡았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