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추세속에서 선박펀드에 대한 투자열기가 올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지만 투자 후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제도 시행 이후 일부 펀드의 청약경쟁률이 최고 71대 1에 달하는 등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해 공모가 끝난 10개 펀드에 모두 2조1천820여억 원이 몰려 평균경쟁률도 20대 1을 넘었다.
선박펀드는 선박운용회사가 선박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설립하는 것으로, 해운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 수입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해양부는 선박펀드 투자에 앞서 펀드기한이 만료돼 투자원금을 상환할 때 선박처분에 따르는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박가격은 해운시황에 따라 등락의 폭이 큰 만큼 신조선 선가 또는 중고선의 매매가와 용선료도 해운시장이 호황일 때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뤄지지만 불황일 때는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투자한 선박펀드가 만료시점에서 용선주와 선박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품인지 또는 시장에서 매각하는 상품인지 여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해운회사의 신용도도 알아봐야 한다.
투자자의 배당재원은 배를 빌린 해운회사가 지급하는 용선료 수입이므로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할 때 선박펀드는 다른 선사에 배를 임대하거나 매각해야 하며 이경우 해운시황에 따라 뱃값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박사고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장된 뒤에도 펀드 속성상 유동성과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해양부의 설명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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