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된 후에도 극장들이 입장료를 내리지 않은 것과 관련, 담합여부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전국 극장을 담합행위로 고발함에 따라 조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기금이 폐지된 이후 박물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등에서도 예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무혐의 판정에 반영됐다.
이 밖에 과거 극장 입장료에 포함된 문예진흥기금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는 관람객들이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극장들은 자신들이 내왔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도 모호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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