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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 올해부터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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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메밀·자운영·해바라기 등 대상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유채꽃이나 메밀꽃 등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농촌지역의 관광소득을 높이고 도시·농촌간 교류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경관보전직불제를 시범실시한 뒤 확대키로 하고 현재 각 지자체를 상대로 참여마을과 예상면적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란 특정 농업작물을 재배할 때 보기에는 좋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경우 정부에서 소득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유채나 메밀, 자운영,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이 대상작물이 될 전망이다.

경관작물을 재배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각 마을이 경관에 좋은 작물을 일정면적 이상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뒤 지자체를 통해 정부와 사전협약을 맺어야 한다.

정부는 직불제의 소득차액 지급 기준을 보리재배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으로 할 방침이다.

즉 유채나 메밀 등 수확에 따른 소득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보리를 재배해 거둘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은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10a당 10만 원 정도를 국고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 지급 최소 재배면적은 3㏊ 이상으로 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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