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됐다. 새로운 저작권법에서는 기존에 마구잡이로 사용했던 P2P사이트를 통한 파일 전송과 다운로드는 물론, 음악파일을 개인의 미니홈피나 카페에 올리는 행위, 시나 좋은 글귀 등을 퍼나르는 행위 등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일단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본격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강력반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7일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개정된 저작권법이 '인터넷의 황폐화와 전국민의 범법자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네티즌들도 곳곳에서 안티 카페를 개설해 음반 불매운동과 함께 재개정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책 마련도 없이 무작정 법을 발효했다며 합법적으로 음원을 링크시킬 수 있는 방법과 싱글CD 음반 시장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으며 패러디를 통해 법의 허점을 꼬집기도 했다. 매일신문에서는 지난 12일 소리바다 운영자가 무죄선고를 받은 것부터 14일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 19일 네티즌들의 반응 등을 실었다.
◆문제제기
1. 저작권 보호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저작권 보호 시효는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2.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적 규모의 조약은 1886년 베른조약이 처음이다. 베른조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체결됐는지 알아보자.
3. 개정된 저작권법은 지금까지의 무료'퍼나르기 중심의 인터넷 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의 '공유' 문화를 유지하면서 저작권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부모님과 토론해 보자.
◆참고자료
▲베른조약
베른조약은 1886년 빅토르 위고, 알렉산더 뒤마 등이 중심이 되어 스위스 베른에서 유럽 1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성립됐다. 당시 유럽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무단 출판하는 경우가 많아 프랑스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있던 '국제문예협회'에서 조약의 체결을 주도했다.
이 조약에는 조약 가입국에서는 △외국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자국민의 작품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이뤄져야 하며, △저작물이 완성됨과 동시에 별도의 등록 없이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무방식주의 △상대국의 보호 기간이 자기 나라의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짧은 쪽의 기간만큼만 보호한다는 보호 기간 상호주의 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베른조약에 가입했으며 현재 전세계 150여개 국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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