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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전보 상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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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사개선안

경북도는 24일 행정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제 경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 인사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같은 부서 장기근속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순환전보 상한기준을 마련, 4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내년 2월, 5년 이상 근속자는 7월 정기인사 때 전보키로 했다.

또 다면평가 실시 이틀 전에 평가대상자 명단을 전 직원에 공개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현재 총무과장·인사담당으로 한정돼 있는 직위공모 대상에 감사담당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객관적 근무성적평정을 위해 실·국별로 실·국장과 과장이 참여하는 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드시 회의를 개최토록 했고 승진후보자 순위도 대상 직원에게 e메일로 통보해주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인사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토론회 등을 거쳐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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