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부터는 수의계약 방식의 공공택지 공급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수의계약 공급조건을 명료화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특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만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손쉽게 공급받아 온 군인공제회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더 이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됐다.
군인공제회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현재 이 같은 공공택지 수의계약 공급 대상기관 배제방침에 반발하고 있으나 명분이 부족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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